재테크/주식/증권
주식매매에 따른 세금 - 주식정보
solarwind
2008. 7. 9. 22:23
반응형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 매도시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 대납해준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3%
.제3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나 장외시장에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5%
.선물과 옵션거래시 거래세나 농특세는 없다
주식 매도시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 대납해준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3%
.제3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나 장외시장에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5%
.선물과 옵션거래시 거래세나 농특세는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