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부양가족 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도 가능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병 환자는 장애비 공제,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