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처리하는 저축입니다. 1. 가입대상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전금융기관을 통한 1인 다계좌 가능.(한도 내에서) - 만 60세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독립유공자증 등으로 확인 2. 대상저축 저희은행에서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저축 3.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기준으로 3천만원이하 4. 장점 - 이자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로 금리우대효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기존의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