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가 안된다. 두 번째는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현금분만큼만 살 수 있다. 주권의 상장폐지는 상장된 주권이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