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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 달 출시 2년을 맞아 청약 1순위(수도권 기준)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쏟아질 전망이다. 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 대형·중형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로 1세대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 예금과 부금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연령이나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자유롭지만, 청약자격은 기존 통장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20세 미만인 세대주가 청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도 가입할 수 있지만, 2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는 24개월까지만 인정된다. 이 통장은 출시 첫 달인 지난 2009년 5월말 가입자 587만 명 중 32%인 188만명이 20세 미만이었다.
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점부터 계획적으로 예치금을 납입하는 게 좋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중소형 공공주택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총 납입횟수나 저축금액이기 때문에 월 최대 납입 한도인 10만원을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최초 청약시점까지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해 놔야 한다.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주택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공급받을 주택 규모를 선택해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최초 선택 후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없고, 2년 이후 주택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도 작은 면적으로 바꾸면 즉시 청약할 수 있지만 큰 면적으로 바꾸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기존 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로 1세대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 예금과 부금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연령이나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자유롭지만, 청약자격은 기존 통장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20세 미만인 세대주가 청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점부터 계획적으로 예치금을 납입하는 게 좋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중소형 공공주택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총 납입횟수나 저축금액이기 때문에 월 최대 납입 한도인 10만원을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최초 청약시점까지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해 놔야 한다.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주택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공급받을 주택 규모를 선택해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최초 선택 후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없고, 2년 이후 주택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도 작은 면적으로 바꾸면 즉시 청약할 수 있지만 큰 면적으로 바꾸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기존 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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