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

연말 연시의 음주운전 사고와 자동차보험 처리 요령 5가지

연말 연시의 음주운전 사고와 자동차보험 처리 요령 5가지 연말 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의 행정 처분까지 받는 운전자가 늘어 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므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의 자동차보험 처리 요령 5가지를 알려드리오니 상식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참고: 자동차보험이나 경찰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액 1ml에 대하여 0.5mg 이상의 알코올 농도, 또는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임) 1.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음주..

자동차 2008.06.24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잘못 알고 있는 상식 10가지

많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래의 10가지 상식은 알고 있어야만 간단히 끝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1. 접촉사고가 났다면 우선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 -아닙니다.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한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현장의 교통소통이 원할해지도록 조치하는것이 의무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정황과 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토대로 양측 보험사가 만나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와 따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2. 패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면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구호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병원측에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자동차 2008.06.24

자동차보험료 절약법 17가지

1. 개인소유 승용차는 운행목적을 잘 선택하십시오.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가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2. 에어백이나 ABS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자동차 200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