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내용
자동차 종류와 특성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취득세의 50% 감면
그 외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만 원 공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3. 유의사항
감면 혜택은 2자녀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분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추가 정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혜택은 2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