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세금과 관련된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먼저 과세표준이란 말부터 살펴볼게요.
과세표준(과표)은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전부 다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겨요.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바로 소득세 과세표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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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① 총급여액 확인하기
우선, 1년 동안 벌어들인 **총급여액(연봉 + 상여금 + 기타 소득 포함)**을 확인해야 해요.
② 비과세 소득 공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출산·육아수당, 연 24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어요.
③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④ 종합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해요.
⑤ 소득공제 차감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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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현재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 한꺼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르게 부과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 초과 6,000만 원까지는 24%
이런 식으로 계산한 후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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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 줄이는 방법 (절세 TIP!)
✅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연금저축·IRP 활용하여 추가 공제받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대상 지출 챙기기
✅ 부양가족 등록하기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을 등록해야 해요. 연말정산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절세 상품 활용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장기저축성보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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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돼요.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지만, 다양한 소득공제 및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