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보통 소득세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답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제대로 내고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연봉)**을 기준으로 실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2025년 초(보통 4월경)에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미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추가 납부, 너무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연말정산이 필요할까?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미리 추정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급여가 변동되거나, 보너스 등 추가 소득이 생기면 처음에 추정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죠.
이 차이를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맞추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입니다.
정산 대상자는 누구?
직장가입자(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특히, 보수가 변동된 경우 (연봉이 오르거나, 상여금·성과급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직원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고 회사가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보수총액 신고 (1월~3월)
회사에서 전년도(2024년)의 직원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정산 (4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된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3. 정산금 통보 및 납부 (4~5월)
정산 결과는 회사에 통보되고, 회사는 차액만큼을 직원의 월급에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 처리를 합니다.
얼마 정도 더 내게 될까?
이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중간에 올랐다면, 월급에서 빠져나간 보험료가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 경우 1년 치 차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5~30만 원 정도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 금액은 보통 회사가 분할 납부 처리해주기도 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도 정산될까?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정산됩니다.
확인 방법은?
정산 결과는 회사 급여명세서에 반영되며,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받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회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연말정산 금액이 너무 많아요. 분납할 수 없나요?
A. 회사 재량에 따라 몇 개월 분할 공제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Q. 퇴사했는데,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퇴사 당시 정산 대상이었다면 직접 납부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내가 낸 보험료를 정확하게 조정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산 통보를 받으면 회사 급여담당자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혹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궁금할 땐, 보수총액과 보험료율을 비교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챙겨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