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란?

solarwind 2008. 6.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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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처리하는 저축입니다.

1. 가입대상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전금융기관을 통한 1인 다계좌 가능.(한도 내에서)

- 만 60세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독립유공자증 등으로 확인

2. 대상저축 저희은행에서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저축

3.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기준으로 3천만원이하

4. 장점

- 이자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로 금리우대효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기존의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저축과 별도로 가입 가능

-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중도해지이자 또는 만기후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안내


비과세생계형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가입대상(생계형저축 규정 제3조)


1. 거주자인 만60세 이상의 노인 (주민등록상으로 생일이 지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등의 실명확인증표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장애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자)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정됩니다.

3.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에 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만 비과세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증에 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국가유공자중 대상구분이 무공수훈(31), 보국수훈(33) 재일학도의용군인(41) 상이등급이 태극, 을지인 경우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 예금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해당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함) 광주민주화유공자증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교부) 5번과 6번의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2005.01.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 상담전화 : 1577-0606 국가보훈처 전화 : 202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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