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도에 따른 결제를 자기소유의 증권으로 하지 않고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상 공매도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모두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 는 거래로서,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와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제한제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에 따라 회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에 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으며 회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예외) 매도호가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①위탁자가 증권을 당해회원 이외의 다른 보관 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②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③시장에서 매수 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당해수량의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④전환사채· 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신주발행 또는 추가설정 창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상장지수펀드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상장지수펀드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및 상장지수펀드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권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주권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⑤기타 시장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