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연금 정보

solarwind 2008. 7. 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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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이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연금형태로 바꿔 노후에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사외의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연금을 받게 된다.
 
 
Q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많아지는 건가요?
A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현행 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Q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잔여 급여의 처리 문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노사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면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Q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도입까지 의무화되는 건 아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사항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급여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택하면 된다.
 
 
Q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A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같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가 아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얼마나 받게 되죠?
A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시금은 <근속연수×30일분 임금> 이상이며, 연금은 일시금을 분할해 최소 5년에서 종신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일시금은 근로자별로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과 같다.
 
 
Q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춰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Q 퇴직연금 도입여부는 누가 결정하죠?
A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결정은 노사 협의 하에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이뤄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도입이 안 되는 건가요?
A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업주의 부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Q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은 손해 아닌가요?
A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Q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달라진다.
 
 
Q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DB, DC 등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A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는 차등제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는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Q 이직이 잦은 편인데, DB와 DC 중 어떤 게 유리하나요?
A 이직률이 높은 직장인들은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DC형은 근로자가 어느 회사를 다니든지 개인의 계좌에 매달 퇴직급여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Q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해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 모아둘 수 있는 것이다. IRA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IRA 계좌에 적립해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Q IRA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IRA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적립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다.
 
 
Q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죠?
A 기존의 퇴직보험 계약은 추가 가입, 무배당 전환 등이 가능하다. 퇴직보험제도는 2010년 말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퇴직연금 시행일인 12월 1일부터는 퇴직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Q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A 확정기여형 사업장 근로자가 재직시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현행 퇴직금 제도의 중간정산과 유사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실직,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Q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나요?
A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퇴직연금 재원을 자사주취득제도(확정기여형의 일종)에 따라 자사주로 출연하거나, 종업원지주제 방식(ESOP)으로 운영하고 있다.
 
 
Q 미국 엔론사 직원들은 퇴직연금 때문에 손해를 본 것 아닌가요?
A 엔론사는 ESOP와 자사주 출연을 병행한 경우로 퇴직시에만 자사주를 판매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출연한 자사주도 퇴직시와 50세 이상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우리와는 다른 경우다.
 
 
Q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건가요?
A 사업주의 부담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단, 매년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Q 기업이 중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 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한다. 법정퇴직금 적용부분에 대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된다.
 
 
Q 실직하게 됐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가입자가 6개월 이상 실직했을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다.
 
 
Q 55세에 퇴직한 뒤 다른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도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자가 선택하기에 따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추후에 받을 수도 있다. 추후에 받을 경우에는 새 직장 것과 합산하여 퇴직 후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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