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앞두고, 급히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동사무소까지 가긴 힘들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수수료 공짜라는!!
의외로 방법이 간단하더군요.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컴퓨터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나눠주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일반우편(우송료 680원 정도)으로도 보내주는데 이때는 발급수수료로 1통당 350원씩 내야 해요.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공짜입니다. 이 밖에도 수수료 없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 서류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증명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에서 소득공제 관련 납입증명서를 뗄 땐 수수료에 유의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자금과 관련한 납입증명서를 은행 창구에서 떼면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를 안 내려면 보통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을 만든 뒤에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거나, 혹은 지점 내에 설치돼 있는 ‘거래내역발급기’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하나, 우리, 외환, 신한, 조흥, SC제일은행 등은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떼는 게 좋습니다. 식대나 특진비, 한의원 의료비 등 비(非)급여 의료비와 11~12월 의료비는 제외되기 때문이죠. 또 가족별로 모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다소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