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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자격증명

solarwind 2008. 6.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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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 읍 면 동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를 취득하는데 합당한 사람인지 자격을 심사하는 서류: 면사무소,구청, 시청

자경증명: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 해당농지위원, 통장, 면장등의 싸인필요


해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말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해줍니다.


또한 농지법에 농업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정말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생겨나고 이것이 자경증명이며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농지원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각각을 받기위한 조건은 농사를 짓고있으면 해당농지위원에게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지을 생각이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 수 있으며(예전보다 수월해졌음)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ㅣ.

농지원부 작성 절차

(1)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질 경우
- 자기소유의 농지 소재지 및 지번, 면적 등을 파악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신청

(2) 남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1부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발급

- 농지원부를 가진 농가주 및 세대원은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원부 교부 신청을 함, 수수료는 1부당 1,000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제한?합니다.

- 다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인의 대표자(이하「당사자」라 함) 또는 그 동거가족(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소속사원, 이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관계자(이 경우는 사용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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