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 읍 면 동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를 취득하는데 합당한 사람인지 자격을 심사하는 서류: 면사무소,구청, 시청 자경증명: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 해당농지위원, 통장, 면장등의 싸인필요 해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말 농사를 지을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해줍니다. 또한 농지법에 농업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