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펀드가 투자한 운용자산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은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식형 펀드
주식에서 얻는 이익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배당이 있습니다. 채권 역시 채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채권에서 확정적으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 이라고 하며, 주식의 배당과 채권의 이자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입이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 수입은 과세대상 입니다. 단, 주식중에서도 비상장 비등록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과세표준 기준가는 작기 마련입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 수익률도 높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는 그 자체만으로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 채권형 펀드
펀드는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차익과 이자수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과표 대상이 됩니다. 결국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주식매매, 주식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수입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펀드투자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가 상승분에는 비과세되는 주식매매 수익까지 포함해서 나옵니다. 단순히 기준가의 상승분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과 별개로 과세표준 기준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준가는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 및 이자 수입만을 계산해 산출하는 가격입니다.
:: 세제혜택을 보는 상품들
펀드를 가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펀드 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이며 연말에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러나 일단 3년 이상 투자해야 환매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을 보셨다면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만약 5년 내에 환매하는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추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년 이상 투자해야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가입할 펀드를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됩니다.
생계형 통장은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때 투자자가 가입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세금우대 역시 투자자가 지정하는 펀드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우대 상품이 별도로 있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이 경우에 한해 투자자가 펀드가입시 지정하면 됩니다.
세금우대는 1인당 4,000만원한도 이며 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1% 입니다. 통장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도 관계없으나 전체 합산한 금액이 세금우대 한도금액을 넘어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