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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의 산하 기
구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자기자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놓은 비율이다.
바젤위원회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원칙적으로 회원국(22개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시장에서의 신인도 제고와 경영의 효울적 관리를 위해
지난 92년 처음으로 도입해 95년말부터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8%로 설정해 감독하고 있다.
BIS비율 산출은 자기자본 총액을 위험가중자산 총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자기자본은
총액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후순위채권 등을 합한 금
액에서 영업권 상당금액과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공제해 산출한다.
위험가중자산 총액은 보유중인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총액으로 현금과 국고채의 경우 가
중치가 0%, 외화자산 20%, 주택담보대출 50%,일반대출 주식·채권투자금액 업무용·비업무용 고정
자산 100%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험가중자산 총액이 적거나 자기자본 총액이 많을 수록 BIS
비율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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