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를 말한다.
역외펀드는 투자가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수 있고,
조세·금융·행정면에서 여러가지 이점을누리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 오는 펀드는 대부분 매매차익 과세가 없고,자산운용상 법적규제가 없는 버뮤다,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지에 본거지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응형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를 말한다.
역외펀드는 투자가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 또한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수 있고,
조세·금융·행정면에서 여러가지 이점을누리려는 목적에서 이용된다.
우리나라에 오는 펀드는 대부분 매매차익 과세가 없고,자산운용상 법적규제가 없는 버뮤다,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지에 본거지를 두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