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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은 현금대용으로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증권은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상장주권(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서 협회가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 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있다.
현재 상장된 수익증권은 업무규정 제3조제2항 및 동세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규정 적용시 채권으로 보게되어 대용증권도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현재가의 70%수준에서 대용가격이 매겨진다.
대용증권은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상장주권(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서 협회가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 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있다.
현재 상장된 수익증권은 업무규정 제3조제2항 및 동세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규정 적용시 채권으로 보게되어 대용증권도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현재가의 70%수준에서 대용가격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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