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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가 안된다. 두 번째는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현금분만큼만 살 수 있다.
주권의 상장폐지는 상장된 주권이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에 대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리종목 지정기준
사업보고서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감사의견/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 한정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영업활동정지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조업전부가 중단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주식분포미달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 주식수 10% 미만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거래량미달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인 경우
* 상장주식수중 정부.예보 보유주식, 외국인 직접투자주식 및 매각제한 주식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0만주(액면가5천원기준)이상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수가 500명이상인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된 분기에 한)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당해 분기의 매매일수의 50% 이상
지배구조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공시의무위반
-최근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2회이상
매출액미달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주가수준미달
-액면가의 20%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시가총액미달
-시가총액 25억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때
▶상장폐지기준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이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감사의견/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2년계속
영업활동정지
-주된영업정지 또는 조업전부 중단후 6개월내 미재개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 2년계속
('03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식분포미달
-소액주주수 200명미만 2년계속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주식수 10%미만 2년계속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2년 계속
거래량미달
-분기의 월평균거래량 미달 상태가 2분기 계속
지배구조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2년계속
공시의무위반
-관리종목 지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이상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을 포함하여 과거 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3회이상인 경우 ('04.1부터 적용 )
매출액미달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2년계속('03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가수준미달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중 주가가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액면가의 20%이상으로 10일이상 계속 될 것
.액면가의 20%이상으로 30일이상 일 것
시가총액미달
-관리종목지정후 90일기간 경과중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5억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25억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03.7부터 적용)
최종부도등
-주권상장법인인 발행한 수표· 어음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절차등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
기타
-해산사유 발생
-주식의 양도 제한 등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가 안된다. 두 번째는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현금분만큼만 살 수 있다.
주권의 상장폐지는 상장된 주권이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에 대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리종목 지정기준
사업보고서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감사의견/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 한정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영업활동정지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조업전부가 중단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주식분포미달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 주식수 10% 미만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거래량미달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인 경우
* 상장주식수중 정부.예보 보유주식, 외국인 직접투자주식 및 매각제한 주식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0만주(액면가5천원기준)이상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수가 500명이상인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된 분기에 한)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당해 분기의 매매일수의 50% 이상
지배구조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공시의무위반
-최근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2회이상
매출액미달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주가수준미달
-액면가의 20%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시가총액미달
-시가총액 25억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때
▶상장폐지기준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이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감사의견/반기검토의견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2년계속
영업활동정지
-주된영업정지 또는 조업전부 중단후 6개월내 미재개
자본잠식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 2년계속
('03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식분포미달
-소액주주수 200명미만 2년계속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주식수 10%미만 2년계속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2년 계속
거래량미달
-분기의 월평균거래량 미달 상태가 2분기 계속
지배구조미달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2년계속
공시의무위반
-관리종목 지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이상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을 포함하여 과거 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3회이상인 경우 ('04.1부터 적용 )
매출액미달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2년계속('03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가수준미달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중 주가가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액면가의 20%이상으로 10일이상 계속 될 것
.액면가의 20%이상으로 30일이상 일 것
시가총액미달
-관리종목지정후 90일기간 경과중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5억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25억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03.7부터 적용)
최종부도등
-주권상장법인인 발행한 수표· 어음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절차등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
기타
-해산사유 발생
-주식의 양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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