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4

2008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

재테크/세금 2008.12.11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부양가족 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도 가능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병 환자는 장애비 공제,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

재테크/세금 2008.10.27

2008 세무 상식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상향됨으로써 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1일 이후로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해가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재테크/세금 2008.10.27

연말정산간소화란?

[연말정산간소화]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자신과 부양가족(미성년자에 한함)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고, 종합 소득 공제 내역서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편의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하여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세금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