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리종목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그 급등세를 진정시켜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상의 제한을 둔 종목을 말한다.
감리종목의 지정은 상승기간과 상승폭 및 전체 시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를 기록할 경우 지정한다.
감리종목 해제는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가 안된다.
두 번째는 위탁증거금 100%를 내야한다. 세 번째는 경계심리가 생긴다.
감리종목의 지정은 상승기간과 상승폭 및 전체 시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를 기록할 경우 지정한다.
감리종목 해제는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가 안된다.
두 번째는 위탁증거금 100%를 내야한다. 세 번째는 경계심리가 생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