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도 가능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병 환자는 장애비 공제,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