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상속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 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3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한 가격(시가)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이 2억원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 과세기준이 3억원이 된 것이다. 부모가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세금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