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도에 따른 결제를 자기소유의 증권으로 하지 않고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상 공매도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모두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 는 거래로서,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와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제한제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에 따라 회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에 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으며 회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예외) 매도호가의 제한을 적..